연방 대법원, ‘시애틀 15달러 최저임금’ 상소
기각 결정
시애틀시의 ‘15달러 최저임금’과 관련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지지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일
시애틀의 5개 프랜차이즈 업체 및 프랜차이즈 협회(IFA)가
제기한 상소심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애틀시의 ‘15달러 최저임금법’은 고용인 규모 500명 이하의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분류, 임금을 7년 이내에 15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업소들은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도 대기업으로 분류해 3~4년
안에 15달러로 인상토록 하고 있다.
시애틀의 623개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고용규모에서 다른 소상공 업체들과 다름없다며 15달러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다른 소상공인들첨럼
7년으로 늘려주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제9 순회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시 조례가 연방헌법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며 이를 중단하는 것이 일반 대중에 이롭다는 IFA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최저임금 15달러’에 대한 상소를 심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저임금 노동자
지원단체인 전국 고용법 프로젝트(NELP)의 폴 손 사무총장은 “대법원의
결정은 전국 노동자의 임금 인상 필요성을 대법원이 가로막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IFA의 로버트 크레산티
회장은 “시애틀시의 조례는 열심히 노력하는 프랜차이즈 업주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결정”이라며 “우리는 1만 9,0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시애틀 지역 600여개의 프랜차이즈
업소들이 다른 소상공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기를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