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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 10대 난민 풀어줘라” 판결 이유는?



연방법원, 뢴트겐 촬영만으로 성인판정은 위법
 
공식 나이가 확인되지 않아 타코마의 성인 수용소에 배치된 소말리아 난민 청소년을 다시 오리건의 민간인 부양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라고 연방법원이 판시했다.

마샤 페크만 연방지법 판사는 난민정착 지원국(ORR)이 치아 골반의 뢴트겐 촬영만으로 이 청소년을 성인으로 판정한 것은 지난 2008년 제정된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 청소년은 소말리에서 아버지가 피살된 후 미국으로 탈출, 텍사스에서 난민 보호소에 수용됐다가 ORR에 의해 포틀랜드의 부양가정에 배치됐고 그곳에서 구등학교를 다녔다.

ORR은 그러나 작년 12월 뢴트겐 촬영을 통해 그가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판정, 그를 성인 난민 수용소로 보냈다.

페크만 판사는 정부 당국이 단지 뢴트겐 검사만으로 나이를 판정하지 못하도록 2008년 제정된 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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