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 크레스트 주민투표서 ‘금주법’ 마감
1930년대 이후 처음으로 12일부터 판매 재개
워싱턴주에서 유일하게 주류판매가 금지된 피어스 카운티의 소도시 퍼크레스트에서 90년만에 주류 판매가 재개됐다.
인구 6,500여명의 퍼크레스트 시는 지난 1925년 시로 승격된 이후 1930년대 실시됐던
금주법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90년대 퍼크레스트가 피어스 카운티의 일부 지역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퍼크레스트 골프장
등 일부 비즈니스가 금주법에서 제외되자 일부 식당 업주들이 시정부에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 오던 끝에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금주법 철회안(프로포지션 1)을 75%의 지지율로 통과시켰다.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된 후 퍼크레스트 지역의 인기 업소인 ‘스프링
레이크’ 카페가 즉각 주정부 주류 마리화나 통제국(LCB)에
주류 판매 면허를 신청했고 어머니날에 앞서 면허를 발급 받았다.
스프링 레이크 카페는 어머니 날에 찾아온 고객들에게 ‘미모사’ 와인을 처음 판매한데 이어 식당 내부 보수 및 개조 공사를 마치고 지난 12일부터
일반 고객들에게 와인 등 다양한 주류를 팔기 시작했다.
업주 스캇 클레멘트는 “주류 판매로 매출이 최고 25% 이상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문을 닫아왔던 이 카페는 주류 판매 면허를 발급 받은
이후 매장 폐쇄 시간을 저녁 8시로 1시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