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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가비상사태 트럼프 "법정서 보자"…승산있나?



트럼프, 의회결의안 거부권 강경 대응 예고
민주당, 위헌 소송·공동 결의안 등 전방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 카드를 꺼내 들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하고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백악관은 17일 의회가 국가비상사태를 무효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추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군사 예산을 최대 80억달러(약 9조원)까지 전용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즉각 법정 투쟁에 돌입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캘리포니아)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는 비상사태 선포 당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행동은 창립자들이 헌법에 규정한 의회의 배타적 예산 편성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의회는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사용해 의회와 법원, 그리고 대중 속에서 헌법 당국을 변호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진보 색채가 짙은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도 별도의 위헌 소송을 계획 중이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발언 직후 낸 성명에서 "백악관에 보내는 우리의 답변은 간단하고 분명하다. 캘리포니아는 당신을 법정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시민단체 등 제3자가 제기한 소송을 지지하거나 당 차원의 위헌 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것.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결하게 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비상사태 선포가 지난 1952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철강 산업 국유화 시도가 대법원 판결에 가로막혔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의회 차원에서도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의회는 1976년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of 1976) 제정 당시 견제 장치를 도입해 상·하원 공동 결의안이 가결되면 국가비상사태를 끝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가비상사태에 불복하는 공동 결의안을 상정해 승부수를 띄운다. AP통신은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가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반대 입장을 시사한 만큼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사용할 경우 미래 민주당 대통령이 기후변화나 총기 규제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 대선 잠룡'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등 상원의원들은 재난구호에 배정된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재난기금 보호법'(Protecting Disaster Relief Funds Act)을 공동 발의했고, 하원 법사위원회는 관련 청문회를 요구하고 적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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