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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 입원'에 발목 잡힌 이재명 지사…법정 선다



'@08__hkkim' 의혹 김혜경은 불기소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법정에 선다. 이로써 재판 과정에서 법원과 이 지사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13지방선거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11일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지사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다.

검찰은 그 동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낸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을 집중 수사해왔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한 3가지 의혹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졌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보낸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지사의 기소 결정은 이미 예상돼왔다.

핵심은 친형(故 이재선) 강제 입원인데, 이 지사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증언이 잇따른 만큼 기소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사정당국의 중론이었다.

검찰은 "(이 지사는)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 제기하자 2012년 4~8월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보건소장 등으로 하여금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 6월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를 고발한 이후부터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약 30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분당구 보건소장 2명을 불러 조사했고, 2명 모두 이 지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특히 구모씨(이 소장 전임 분당보건소장)는 재선씨의 강제 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대했으나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반대하냐.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외에도 당시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들도 이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검찰은 충분한 증언을 확보해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 관련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8.12.4/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검찰은 아내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에 수사했지만 '김혜경=@08__hkkim'를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근거를 댔다.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한 결과, 해당 트위터 계정이 김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가 트위터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인이 사용하는 등 해당 이메일은 김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일부 김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나, 반대로 김씨의 신상과 부합하지 않는 글도 존재한다.

검찰 관계자는 "트위터 계정의 사용형태 등으로 볼 때 복수의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개인이 아닌 복수의 인물이 본건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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