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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사망…구속영장 기각 사흘 만에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수사…극단 선택 유서 남겨
영장심사 출석 "책임은 나에게…한 점 부끄럼 없어"



세월호 유가족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58·예비역 중장·육사 37기)이 7일 투신해 사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48분경 송파구 문정동에 소재한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해당 오피스텔 13층에 위치한 지인의 회사에 방문했다가 외투를 안에 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오후 2시 54분경 오피스텔 사무실 근무자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이 전 사령관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오후 4시30경 서울 송파구 소재 경찰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검시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및 휴대폰 수사, 검시, 목격자 및 유족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사망 경위를 면밀히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지인 사무실 내에 있던 이 전 사령관의 손가방에서 유서 2매가 발견됐다. 하지만 유서의 내용은 유족의 반대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정보를 지속 수집·사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었다. 

또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의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3일 법원이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며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 "군인에게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며 "그것이 지금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임무수행을 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 투신사망과 관련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이 전 사령관을 재소환하거나 소환일정을 조율하는 등 연락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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