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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 안희정에 구속영장 청구



지난 19일 2차조사 나흘 만에 신병처리


검찰이 부하 직원을 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일 안 전 지사를 2차로 불러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 등이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수행·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는 지난 6일 2016년부터 4차례의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 격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도 지난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 9일과 19일 안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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