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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술마시다 적발되면 부모에게 벌금 추진



새마미시시, 최고 1,000달러 벌금 징수 추진

새마미시시가 자녀들에게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학부모에게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시 조례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새마미시시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자녀들이 파티를 열어 음주를 하다 적발될 경우 현행 500달러의 벌금을 최고 1,000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새마미시 경찰국의 내이던 엘렛지 국장은 "미성년자들의 음주 파티는 대부분이 사고로 이어지고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음주파티는 새마미시시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렛지 국장은 "이 조례안의 목표는 미성년자들의 음주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학부모들과 법적 보호자들이 미성년자 음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새마미시 시는 머서 아일랜드 시에 이어 킹카운티에서 두번째로 관련 법안을 시행하는 도시가 된다.

새마미시시는 이 조례안을 오는 2월 중 표결에 부쳐 시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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