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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사무장 내리게 한 게 무슨 잘못?"…은폐 가이드라인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4.12.30/뉴스 © News1 정회성 기자>



"조직적 은폐로 국토부 조사 부실"…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대한항공 임원 "지시 받은 대로 잘 처리하겠다" 보고

檢, 조 전부사장·대한항공 임원·국토부 조사관 등 3명 구속기소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오후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부사장은 지난달 5일(현지시각) 미국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부사장이 부사장 지위와 오너의 위세를 이용해 항공기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기내 법질서를 무력화했다고 봤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가 출발한 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출입문이 폐쇄한 시점부터 운항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여객기의 회항 상황이 담긴 JFK 공항 폐쇄회로(CC)TV 화면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CCTV에는 여객기가 사건 당시 게이트와 분리된 후 이륙을 위해 10m가량 이동한 후 3분간 정지했다가 돌아오고, 다시 출발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진에게 둘러싸여 있다 2014.12.30/뉴스 © News1 양동욱 기자

새로 추가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조 전부사장이 사건 후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 상무와 공모해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조직적 은폐·조작, 조사 관련 자료를 빼내 국토교통부의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전부사장 본인 역시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한편 여 상무로부터 국토부 조사 내용과 사무장 및 1등석 승객을 회유한 내용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부사장은 국토부 조사가 시작된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여 상무로부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통화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수시로 보고 받고 '지시성 질책'을 했다.


특히 조 전부사장은 지난달 8일 저녁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내리게 한 게 뭐가 문제냐. 사무장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여 상무를 질책하기도 했다.

또 같은달 9일 여 상무가 사표를 제출하자 이를 반려하며 '잘 수습하세요'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여 상무는 조 전부사장에게 국토부 조사 당시 자신이 동석한 상황, 김모(55) 국토부 조사관으로부터 건네 받은 조사 내용 등을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지시한 대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등 사건 은폐 시도를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전부사장의 이 같은 질책이 사건 은폐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여 상무는 이에 응해 은폐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국토부의 이번 사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상무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한 증거인멸, 증거은닉, 강요 등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상무는 박창진 사무장을 협박해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6일 저녁 8시쯤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달 8일에는 국토부 제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를 바꾸는 등 사건발생 초기부터 증거를 인멸하고 숨긴 혐의, 조 전부사장과 공모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김창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일명 땅콩회항)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5.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모(55) 국토부 조사관도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김 조사관은 지난달 8일과 9일 국토부 조사 직후 여 상무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승무원과 승객은 물론 대한항공 및 국가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승객 247명이 영문도 모른 채 연착이라는 피해를 입었다"며 "회항의 책임을 전적으로 승무원 등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물론 불법적 지시를 강요받은 직원들 모두 회복하기 힘든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항공의 신뢰에 커다란 손상을 입혔고 국가 위신도 크게 실추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국토부 직원들에게 '무료좌석 승급'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 이른바 '칼피아'와 관련 수사도 계속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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