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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럴웨이 한인 치과의사 억지소송 당했다 누명 벗어



에이스치과, 금품노린 여성환자에 소송으로 막대한 피해
거짓 드러나자 재판에 계속 출두 안 해 최종기각 판결

 
페더럴웨이의 한인 치과의사가 미국인 여성에게 억지 소송을 당해 명예훼손과 경제적 손실 등 막대한 피해를 본 뒤 결국 누명을 벗었다.  

페더럴웨이 에이스 치과의 폴 B (사진) 의사는 지난해 8월 오리건주 밀워키의 40대 주민 멜린 건시로부터 20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김씨는 주중에는 페더럴웨이의 에이스 치과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주말에는 오리건주의포틀랜드 응급 치과 클리닉에서 10년 넘게 진료해왔다.

건시 여인은 소장에서 지난해 329일 포틀랜드 클리닉에 찾아갔다가 의사인 김씨가 진료도중 낮잠을 자고 마취제 처치를 잘못해 호흡이 곤란해지는 바람에 응급실로 실려갔고 운전을 할 수 없었으며 체중이 줄어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리건 최대 일간지인 오리거니언이 이 소장을 인용, 보도했고, 한인사회 신문들도 이 신문 보도를 근거로 한 기사를 게재했다.

김씨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변호사 요청에 따라 언론보도 등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건시 여성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진료도중 낮잠건 에 대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이며, 피로 회복을 위해 2시 전까지 약 30분간 낮잠을 자는 습관을 10년 이상 해왔다고 밝히고, “이 여성은 예약시간인 2시 전에 들어와 기다리다가 스탭들의 얘기를 엿듣고 말을 만들어 내가 진료도중 낮잠을 잤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마취제 처치를 잘못해 부작용이 생기고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환자 상황을 자세하게 해명했다

건시는 경제형편으로 6년간 단 한번도 치과를 찾지 않았으며, 거의 모든 어금니가 없는 상태였고 오른쪽 위아래 한 개씩 남아있는 한 쌍의 어금니마저도 충치가 심해 이날 치과에 왔다고 전했다.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를 살릴 수 있었지만 그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뽑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그녀의 결정에 따라 141/94이었던 혈압을 체크한 뒤 이에 맞게 에피네프린(아드네날린)이 함유된 마취제를 1회 투약했는데 약 5분 뒤 오른쪽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곤란하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응급처치 매뉴얼대로 마스크를 사용해 산소를 공급하고 사과주스를 제공하고 마사지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결과, 환자가 약 15분 뒤에 정상을 회복했다

건시는 치료를 포기하고 건강한 상태로 스스로 클리닉을 나선 뒤 일부러 병원 응급실로 스스로 찾아가 억지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김씨가 처치를 잘못해서 응급실로 실려간 것처럼 주장했다.

건시는 마취제에 함유된 에피네프린 부작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에피네프린은 혈관을 수축해 지혈작용을 하고 기도를 넓혀 숨쉬기를 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의학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나 발작이었는데도 거짓 주장을 했던 것이다.

김씨가 변호사를 고용해 그녀의 소송에 대응하자 보상합의를 제의하기를 바랬던 그녀는 당황했고, 청문회 3주 전에 5,000달러에 합의하자고 제의해왔다. 김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녀는 지난해 12월초 청문회에 불참했으며, 이에 계속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지난 39일 이 소송은 최종 기각됐다.

김씨는 억지 소송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도 있었지만 그보다 치과의사로서 명예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것이 더 큰 피해라며 최종 기각결정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 누명을 벗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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