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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태어나도 불체자 자녀는 출생신고 안 받을 수 있어”



연방 법원 텍사스주 부모 영사관 ID 불인정손들어줘 파문
 
불법체류자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주 정부는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텍사스주 샌안토지오 연방법원은 지난 16일 텍사스주정부 거부로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텍사스주 정부측 손을 들어줬다.

미국 태생 자녀를 둔 불법체류 신분 부모 28명과 미국 태생 아동 32명 등 멕시코계 이민자 가족들은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텍사스 주정부에 대해 연방 법원이 이를 제지하는 긴급명령을 요청했으나 로버트 피트먼 연방 판사가 이를 기각한 것이다.

피트먼 판사는 이날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 가족들의 처지를 법원은 이해하고 있다”고 하지만 텍사스주 정부는 출생증명서 발급에 앞서 부모에게 합당한 법적 서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불체 신분 부모들이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 것은 ‘영사관 ID’를 인정하지 않는 텍사스주 정부 당국의 정책 변경때문이다.

텍사스주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불법체류 신분 부모들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그간 받아왔던 영사관 ID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출생신고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규칙 개정으로 인해 출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부모의 신분증으로 인정받아 왔던 영사관 ID가 부모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아 많은 이민자 부모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텍사스 주정부는 이 규칙개정을 통해 미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또는 유효한 비자만을 부모의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다.

피트먼 판사의 이날 판결은, 출생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텍사스주 정부 당국이 부모의 유효한 신분증으로 ‘영사관 ID’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불체자 자녀에게는 주 정부 당국이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어 미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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