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은 아빠가, 아들이, 딸이 죽었다"…촛불 든 가족의 비극
- 21-12-04
[백신부작용] 피해 주장 가족 "설명 없이 '인과성 없다' 통지서만 덜렁"
회원 370명 코백회 매주 집회…"인정 기준 확대, 심의위 유가족 참여" 요구
"저희 딸은 9월8일 모더나 1차 백신을 받고 6일 만에 사망한 000 아빠 000입니다"
"저희 아빠는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고 7월27일에 제 결혼식 3개월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000이라고 합니다"
"31살된 아이…얀센 맞고 죽은 000의 엄마 000입니다. 6월11일 접종하고 18일 만에 병원에 실려가 12시간 만에 하늘로 보냈습니다. 취직하고 6개월 만에. 이제야 행복한가 보다 했는데…이렇게 가슴 아프고 원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는 슬픈 자기소개가 이어졌다. 마이크를 넘기며 서로의 사연을 소개하던 참가자들은 북받치는 감정에 울음을 터트리거나 잠시 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다. 그렇게 릴레이 자기소개는 수시로 멈췄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주최한 이날 촛불집회에는 20여 명의 피해 당사자, 가족들이 참여했다. 참가자 중 최근 가족을 떠나보내 '유가족'인 된 사례만 13건이었다. 이외에도 중증질환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치료를 받고 있는 사례도 6건 있었다.
집회 참석자들을 관통하는 감정은 분노와 울분이었다. 평소에 건강하던 가족이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고 심한 경우 사망을 했는데 이에 대해 어디에 대고 물어봐도 납득이 될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백신 접종 외에는 달리 이상 증상을 일으킬 특이점이 없었는데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고만 답하는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격분했다.
◇접종 후 사망 신고 1289건…인정 사례는 단 2건뿐
코백회의 회원들은 백신 접종이 가족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그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는 917건이었다. 다른 증상으로 신고됐다가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한 372건을 포함하면 사망자는 1289명이지만 이중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2건뿐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박희중씨(52)는 "기저질환도 없었고 건강하던 스물두살 아들이 백신 1차 접종 이후 5일 만에 급성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습니다"라며 평소에 멀쩡하던 아들이 백신 접종 후 갑자기 쓰러져 끝내 사망했음에도 아들의 죽음과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방역 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수술을 하고 1~2주일이 흐르니까 뇌가, 수술한 데가 썩어서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얼굴 쪽으로도 괴사가 되기 시작해서…뇌사가 확인이 됐는데 그래도 뇌사를 했다가 깨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의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결국 23일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박씨는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성을 찾을 수 없다는 ④-2 통지서 한장만 보냈고 아무런 책임 있는 인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반문했다.
정부의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기준은 5단계로 분류된다. 이중 ①인과성 명백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 있음까지의 3단계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4단계의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④-1)와 역시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④-2)로 나뉘며, ④-1인과성 근거불충분으로 분류될 경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 제기되자 최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인과성 위원회는 국내에서 발생한 이상 신고 사례들을 재분석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판명되면 이전 사례들도 소급해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희중씨의 경우 이상 신고의 재검토가 이뤄진다고 해도 백신과의 인과성·연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는 "사망 직후 부검을 진행할 건지 묻는 전화가 왔는데 '부검을 하더라도 인과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공무원의 말에 결국 부검을 하지 않았다"라며 "누구라도 제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다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코백회는 촛불집회에 더해 앞으로도 계속해 질병청 등 방역 당국을 압박하는 행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코백회 회원 수는 370여명 정도지만 추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 확대로 부작용 사례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코백회가 정부 측에 △인과성 범위 확대 △한국형 인과성 기준 마련△인과성 판단 및 보상심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 △인과성 판단 심의위원회에 유가족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저희가 백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자신들은 '부작용이 일어나면 책임을 지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접종을 한 것인데 적장 문제가 발생하니 '나 몰라라'식인 것 같다고 밝혔다.
"저희 아빠는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고 7월27일에 제 결혼식 3개월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000이라고 합니다"
"31살된 아이…얀센 맞고 죽은 000의 엄마 000입니다. 6월11일 접종하고 18일 만에 병원에 실려가 12시간 만에 하늘로 보냈습니다. 취직하고 6개월 만에. 이제야 행복한가 보다 했는데…이렇게 가슴 아프고 원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는 슬픈 자기소개가 이어졌다. 마이크를 넘기며 서로의 사연을 소개하던 참가자들은 북받치는 감정에 울음을 터트리거나 잠시 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다. 그렇게 릴레이 자기소개는 수시로 멈췄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주최한 이날 촛불집회에는 20여 명의 피해 당사자, 가족들이 참여했다. 참가자 중 최근 가족을 떠나보내 '유가족'인 된 사례만 13건이었다. 이외에도 중증질환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치료를 받고 있는 사례도 6건 있었다.
집회 참석자들을 관통하는 감정은 분노와 울분이었다. 평소에 건강하던 가족이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고 심한 경우 사망을 했는데 이에 대해 어디에 대고 물어봐도 납득이 될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백신 접종 외에는 달리 이상 증상을 일으킬 특이점이 없었는데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고만 답하는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격분했다.
◇접종 후 사망 신고 1289건…인정 사례는 단 2건뿐
코백회의 회원들은 백신 접종이 가족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그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는 917건이었다. 다른 증상으로 신고됐다가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한 372건을 포함하면 사망자는 1289명이지만 이중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2건뿐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박희중씨(52)는 "기저질환도 없었고 건강하던 스물두살 아들이 백신 1차 접종 이후 5일 만에 급성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습니다"라며 평소에 멀쩡하던 아들이 백신 접종 후 갑자기 쓰러져 끝내 사망했음에도 아들의 죽음과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방역 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수술을 하고 1~2주일이 흐르니까 뇌가, 수술한 데가 썩어서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얼굴 쪽으로도 괴사가 되기 시작해서…뇌사가 확인이 됐는데 그래도 뇌사를 했다가 깨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의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결국 23일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박씨는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성을 찾을 수 없다는 ④-2 통지서 한장만 보냈고 아무런 책임 있는 인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반문했다.
정부의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기준은 5단계로 분류된다. 이중 ①인과성 명백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 있음까지의 3단계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4단계의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④-1)와 역시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④-2)로 나뉘며, ④-1인과성 근거불충분으로 분류될 경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된다.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원들이 백신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 제기되자 최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인과성 위원회는 국내에서 발생한 이상 신고 사례들을 재분석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판명되면 이전 사례들도 소급해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희중씨의 경우 이상 신고의 재검토가 이뤄진다고 해도 백신과의 인과성·연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는 "사망 직후 부검을 진행할 건지 묻는 전화가 왔는데 '부검을 하더라도 인과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공무원의 말에 결국 부검을 하지 않았다"라며 "누구라도 제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다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코백회는 촛불집회에 더해 앞으로도 계속해 질병청 등 방역 당국을 압박하는 행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코백회 회원 수는 370여명 정도지만 추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 확대로 부작용 사례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코백회가 정부 측에 △인과성 범위 확대 △한국형 인과성 기준 마련△인과성 판단 및 보상심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 △인과성 판단 심의위원회에 유가족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저희가 백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자신들은 '부작용이 일어나면 책임을 지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접종을 한 것인데 적장 문제가 발생하니 '나 몰라라'식인 것 같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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