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 18세→11세 이하로 낮춰…내년 2월1일부터

청소년 예방접종 기간 등 고려해 8주간 유예기간

 

정부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소년 코로나19 확산세, 오미크론 유입에 따라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권 장관은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했다"며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약 8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2년 2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의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99.7명으로, 이는 79.6명인 성인에 비하면 훨씬 높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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