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칼럼] 증여/상속 후 재산 컨트롤은 어떻게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증여/상속 후 재산 컨트롤 

증여세/상속세 연방정부 면제액이 내년부터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안으로 증여를 마무리하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법안으론 증여세/상속세 연방정부 면제액이 2025년 이후에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 후에 재산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지, 혹은 증여에 조건을 달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유고시, 상속될 재산이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로만 쓰이길 원하거나, 상속될 집이나 부동산이 얼마 간은 매각되지 않길 원하는 등, 사후 상속된 재산도 어느정도 컨트롤하길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수혜자가 직접 받는 방식이 있고, 취소불가능한  trust를 통해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받을 경우, 자녀/수혜자에게 명의가 이전되고, 명의 이전 후엔 증여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 관리권, 소득 등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자녀/수혜자에게 이전됩니다. 
 
효도해야 한다는 조건, 매각할땐 허락 받고 할 수 있다는 조건 등 어떤 조건 하에 증여가 이루어 지길 바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부의 증여는 증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자녀/수혜자가 직접 받는 방식의 증여는 증여후 컨트롤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trust)를 통해 증여/상속을 하는 방법의 경우,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상속 후 실명의자는 trust가 되고, 자녀/수혜자가 증여/상속 대상의 재산을 직접 받는 시기를 몇년 후 혹은 부모의 유고시로 미룰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거나,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더할 수도 있고, 증여/상속된 재산을 의료비나 교육비로만 쓸 수 있다는 등 용도에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달 경우, 효도를 해야 한다는 등의 주관적인 기준의 조건은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조건이나, 특정 업종의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조건 등, 충족됬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여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이런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trust)의 경우, 증여하는 부모가 관리자(trustee)가 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증여하는 부모가 증여한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있을 경우,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trust)는 이름 그대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trust입니다. 위에 언급한 조건을 더할 수 있고, 자녀/수혜자가 받는 시점을 훗날로 지연시킬 순 있지만, 증여한 재산은 근본적으로 증여한 부모의 권한을 떠난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증여된 재산은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없고, 증여된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할 재산을 증여 후에도 어느정도 컨트롤 하길 원한다면 취소불가능한trust를 통해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
 
**이 칼럼을 쓴 Jennifer Sohn 변호사는 워싱턴주한미변호사협회의 이사입니다. 문의: jennifer@soh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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