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장관 "부채한도 유예·상향 없으면 12월15일 이후 디폴트 가능성"

미국의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 처리가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부채한도를 유예하거나 올리는 조치가 없다면 내달 12월15일 이후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재무부가 당초 예상한 12월3일보다 2주 정도가 긴 내달 중순까지 미국의 부채 상환에 대한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그러나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초당적 인프라 예산법을 준수하기 위해 고속도로 신탁기금에 1180억 달러(약 139조7120억원)를 이체한 직후 현금이 바닥날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명한 초당적 인프라 예산법은 해당 법이 제정된지 한달 후인 12월15일에 고속도로 신탁기금을 이체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옐런 장관은 재무부가 자금을 이체한 후 며칠 이내에 미국의 자금조달 능력을 소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재무부가 이 날짜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연방정부의 현금흐름은 피할 수 없는 변동성을 갖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의회에 계속 업데이트하겠다"고 덧붙였다. 

미 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간 대치로 지난 9월말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자 여야 합의로 현행법상 22조 달러로 정해져 있는 부채한도를 한시적으로 28조9000억 달러정도까지 늘리고, 한도 설정을 12월 초로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재무부는 당시 12월3일까지 부채한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부채한도 설정 시한이 재차 도래함에 따라 미 민주당과 공화당간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여전히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과반수 표결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고, 민주당은 공화당이 일반 표결 절차에 응해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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