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롱텀케어텍스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거덕

일부 기업체 등 주정부 강제보험 프로그램 집단소송

“주정부가 의료혜택 의무가입시킨 것은 연방법 위반”


워싱턴주 정부가 미국에서 최초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롱텀케어텍스(장기 가택간병보험)가 시작도 되기 전에 삐거덕거리고 있다. 미국 입부 기업체들이 롱텀케어 택스 의무 제도를 중지시켜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3개 기업체와 6명의 직장인들은 ‘워싱턴주 케어 펀드(WACF)’ 제도가 개별 고용인들의 의료혜택 프로그램 가입을 주정부가 법으로 의무화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관련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노후에 타주로 이주하면 혜택을 주지 않는 WACF 조항도 연방헌법이 보장한 동등 보호권 규정에 위배되며 10년 내에 은퇴할 근로자들이 보험료를 내고도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연로근로자 복지 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WACF는 최소한 10년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을 준다. 

WACF는 워싱턴주 근로자들의 봉급에서 0.58%를 자동 공제해 신탁기금으로 적립한다(연봉 5만달러 직장인은 연간 290달러). 가입자들은 오는 2025년 1월1일 이후 일상생활에서 목욕하기, 옷 입기, 약 챙기기 등 최소한 3가지 운신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WACF에 가택간병, 휠체어 출입구 설치, 병원방문 택시요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택배음식 신청도 가능하며 간병인이 가족일 경우 해당임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 수혜 상한액은 3만6,500달러이다.

노인복지 비영리기관인 AARP(미국 은퇴자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워싱턴주 내 65세 이상 주민의 70%가 노후 독립생활에서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주정부 고용안전국(ESD)은 지난 4일 기준으로 34만4,000여명이 WACF 면제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들 중 14만여명이 허락받았다고 밝혔다. ESD는 면제 신청서를 12월1일까지 제출하는 사람들은 연말 안에 허락여부를 통보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래 면제신청자는 민간보험회사의 장기간병 상품에 별도로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11월1일 이전에 제출했어야 하지만 이 기한 역시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일단 면제신청을 허가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WACF에 가입할 수 없게 돼 있다.

WACF는 보험료를 공제당한 고용인 자신에게만 적용되며 배우자나 자녀들에겐 혜택이 없다. 또 워싱턴주 내 직장에서 일하며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공제당했지만 오리건이나 아이다호 등 이웃 주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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