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737맥스' 추락으로 피소됐던 임원들 2억달러에 합의

보잉, 사내 문제 다루는 옴부즈맨 고용키로 


2018과 2019년 한 차례씩 모두 두차례 추락했던 보잉 737맥스 추락 사고와 관련해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보잉 전·현직 임원들이 2억 3,750만달러에 합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보잉사는 또 원고 측과의 합의 조건으로 사내 문제를 다루는 옴부즈맨을 고용하고 항공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이사 한 명을 선임하기로 했다.

소식통들은 이들 임원과 기업 배상책임보험을 계약한 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데이비드 칼훈 보잉 최고경영자(CEO) 등 전·현직 임원들의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부터 임원으로 재직했던 캘훈 CEO는 문제의 기종 개발 및 두 차례 추락 사고로 346명이 목숨을 잃었을 당시 이사회 소속이었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5일 당초 소송이 접수됐던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돼 판사의 승인을 받았다.

원고 측은 소송에서 보잉 이사회가 추락 사고 때 데니스 뮐렌버그 당시 CEO에게 737맥스 기종의 안전에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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