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 엄중' 병상 확충 행정명령 배경…"하루 1만명도 감당 수준"

'하루 7천명 감당 병상 확보' 행정명령…1094개 병상 추가
의료기관, 4주 이내 시설공사 마치고 치료병상 마련해야

 
5일 정부가 방역완화와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른 확산세를 고려해 수도권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충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행정명령에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에 준중증 치료병상 402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수도권 내 200~299병상 종합병원·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지 않은 병원에 허가병상의 5%인 총 692병상을 확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준중증 치료병상 1094개가 추가로 확보되는 셈이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을 이같이 마련했다.

현재까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111병상, 준중증 환자 치료병상은 455병상,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상은 1만 56개 병상이 구축돼있다. 이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 약 5000명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려 수도권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신규 확진자 증가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늘기 마련이다. 정부가 이날 병상 확충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 배경에는 최근의 유행 추이와 앞으로 닥칠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부 방역 전문가들은 이달 중 확진자가 5000명 넘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사흘째 2000명대 중반의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 신규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이 수도권을 타깃으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하루 7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대응 가능하도록 5일 수도권 지역에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하루 1만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할 수준까지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목표 병상을 모두 확충하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365개, 준중증환자 병상 857개, 감염병 전담병상 1만1878개로 늘고, 이는 하루 6000~7000명의 확진자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필요시 하루 1만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우선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 22개소를 대상으로 준중증 치료병상 402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준중증병상은 환자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료와 집중모니터링이 가능한 병상이다.

준중증병상을 확보하면 동일 병원 내 중증병상과 연계해 환자상태에 따라 준중증환자는 중환자실로 올려보내거나, 호전 시 일반 병실로 전환하는 등이 가능하돼 효율적인 병상운영과 진료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402병상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기존 1.5% 규모의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이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또한 확진자 수 추이,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필요시 원활한 추진으로 적기에 의료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추가(허가 병상수의 1.0%, 254병상 예상)로 확보하기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에는 병상가동률을 고려해 예비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수도권 내 200~299병상 종합병원ㆍ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위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증 환자치료병상, 중등증 환자 감염병전담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61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692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다만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 계획 수립 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향후 확진자 급증시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기관 등과 논의해 수도권 행정명령, 예비행정명령은 5일 시행된다.

행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향후 4주 이내에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확진자 추이에 따른 병상 가동률에 따라 시·도 협의를 거쳐 추후 예비병상의 실제 행정명령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도(重症度)에 따른 배정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에 의료기관은 향후 4주 이내에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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