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깨고 성관계 중 콘돔 제거, 성폭행일까…加대법원에 쏠린 눈

美 캘리포니아·독일 베를린선 유사 사건 '유죄' 판결

 

캐나다에서 여성과 합의하지 않은 채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SJ)에 따르면 2017년 온라인에서 만난 두 남녀가 성관계를 갖기 전 콘돔을 사용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남성이 이를 어겼다.

두 사람은 두 번의 성관계를 맺었고 두번째 성관계 때 남성이 기존의 합의와 달리 콘돔을 착용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성관계를 합의했음에도 콘돔을 사용하는지에 여부에 따라 성폭행으로 판결할지에 대한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 사건과 맞닿아 있다.

당시 사건에서는 두 남녀가 성관계를 합의했음에도 남성이 의도적으로 콘돔에 구멍을 뚫어 여성을 임신시켰다.

해당 사건 이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비슷한 사건과 관련해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이외에도 이러한 사건을 불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2018년 12월 독일 베를린 법원은 한 경찰관이 성관계 중 콘돔을 제거해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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