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구제 대출해줬더니 '포켓몬 카드' 6700만원 구매…美 남성 기소

유죄 판결시 20년 징역형·3000만원 벌금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 대출을 이용해 5만7000달러(약 6700만원) 어치의 포켓몬 카드를 구매한 미국의 한 남성이 기소됐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 검찰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더블린에 사는 비나스 우돔신을 텔레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우돔신은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신청서에 자신의 사업체에 고용된 직원 수와 회사의 총 수익을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EIDL을 통해 8만5000달러(약 1억원)를 받았다. 그 중 5만7789달러(약 6800만원)를 포켓몬 카드를 구매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수집가들이 트레이딩 카드, 비디오 게임, 기념품 시장을 주도하면서 희귀 포켓몬 카드는 수천 달러를 호가하고 있다.

우돔신측 변호인단은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돔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0년의 징역형과 2만5000달러(약 3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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