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드코로나 후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검토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수칙은 유지…접종증명서 도입도 '검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예방접종률·중증환자 사망자 비율 등 반영

 

정부가 오는 11월 초 예정된 한국형 위드코로나인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와 관련해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 중이다"고 발표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일상회복지원회 제 2차 회의 중 방역·의료분과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률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 ·사망자 비율 그리고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며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초 첫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며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 ·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2·3그룹에서 3그룹부터 1그룹(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으로 내려오게 된다. 3그룹에 해당하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은 제한 시간을 2시간 정도 완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통제관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 3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이날 제안된 거리두기 개편안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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