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사당 폭동사태로 워싱턴주 주민 4번째 기소돼

킹스턴 주민 연방배심 유죄평결 받고 FBI에 자수


워싱턴주 주민으로서는 네번째로 킹스턴 주민이 지난달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폭동사태와 관련해 기소됐다.

연방 수사국(FBI)은 킹스턴 주민인 테일러 제임스 조나타키스(38)가 지난 11일 워싱턴DC 배심으로부터 8개 항목의 유죄평결을 선고받은 후 자수했다고 밝혔다.

조나타키스는 이날 타코마 연방지법에 출두했으나 윌리엄 드레허 연방 차장검사는 그의 구금을 요청하지 않았고, 데이빗 크리스텔 연방 행정판사는 다음 청문회까지 그의 석방을 허락했다. 하지만 크리스텔 판사는 조나타키스에 여권 압류, 여행 제한 및 다른 피고들과의 소통 금지를 명령했다.

조나타키스가 배심으로부터 평결 받은 8개 유죄 항목 중엔 공무집행 방해, 연방 공무원 폭행, 연방 의사당의 제한구역 침입, 의사당 건물 안팎에서의 폭력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공무집행 방해혐의만으로도 20년 징역형이 가능하므로 8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확정될 경우 조나타키스는 최고 30년 형을 선고받게 될 전망이다.

조나타키스의 위임을 받은 크리스토퍼 블랙 변호사는 이날 인정신문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조나타키스가 5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처남과 함께 건축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과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그는 어느 백인우월주의 단체나 인종혐오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았으며 인종혐오 이념자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나타키스 외에 연방의사당 난입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다른 3명의 워싱턴주 주민은 당일 의사당 내에서 폭행혐의로 체포된 주방위군 출신 마크 레핑웰(51), 의사당 현관에서 연설대를 훔쳐가는 사람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제프리 그레이스 및 당일 폭도들을 지휘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단체 ‘프라우드 보이즈’ 소속의 이산 노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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