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배임·횡령'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커"…김씨 측 "자숙하고 겸손하게 수사 임할 것"

'뇌물·배임·횡령' 혐의…검찰, 향후 수사 차질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영장심사는 약 2시간 여만에 끝났다. 이날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을 재생하려다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김씨 측의 반발로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된 5억원 중 4억원을 수표로 전달했냐는 취지로 김씨를 추궁했던 것과 달리 이날 심사에선 현금 5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2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모두 3가지로, 75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55억원대의 횡령 혐의이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5억원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도 뇌물공여 혐의라고 봤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를 알 수 없는 55억원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린 돈이라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며 속도가 붙었던 대장동 의혹 수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영장 기각 후 김씨 측 변호인은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한 모드로 수사에 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그 외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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