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4일간 성관계 금지"…'먹는 코로나약' 주의 사항 눈길

최근 미국의 한 제약사가 코로나19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해 미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한 가운데, 해당 약의 임상 실험에 참여하는 자격 기준으로 '성관계' 금지가 꼽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국립보건원(NIH) 임상시험정보공개에 따르면 머크사는 임상 참여 자격 기준의 제한 사항으로 성관계 금지를 꼽았다. 

머크사 측은 "남성의 경우 약 투여 기간과 마지막 투여 뒤 최소 4일간 '금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고 피임하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준을 명시했다. 

또 여성의 경우 임신이나 모유 수유 중이 아니어야 하고, 임신했을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머크사 측은 이 외에도 ▶신장병이 있는 일부 경우 ▶HIV 감염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요법에서 안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경우 ▶간 경변, 말기간질환, 간세포암, B형간염·C형간염 일부 이력이 있는 경우 ▶5일 내 혈소판 수치가 10만/μL(마이크로리터) 이하이거나 혈소판 수혈을 받은 경우 등을 임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사이먼 클라크 영국 리딩대 교수는 "임상 참여자들에게 성관계를 금지하거나 피임을 지시받았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며 "암 화학요법 등 일부 다른 의약품의 일상적인 관행이지만, 임신하게 되면 약물이 선천적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정보로는 "환자의 50%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으면 좋겠지만, 약을 먹었음에도 여전히 입원율이 높다"며 "누가 (회복과 악화 중) 어떤 쪽으로 흐를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질병관리청도 "머크·화이자·로슈와 경구용 치료제 구매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최소 2만명분은 확보했다"고 발표하며 코로나19 경구욕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정은경 질병청장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구용 치료제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예산은 국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68억원을 배정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194억원 등 총 362억원을 편성해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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