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도 24일부터 한국 입국시 음성확인서 의무…"변이 감시"

방대본, 지난달 8일 외국인 첫 시행…내국인으로 확대

"22일부터 아프리카발 입국자, 남아공발과 동일 검역"

 

방역당국은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유입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해 오는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월 8일 외국이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데 이어 50여일 만에 내국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최종희 질병관리청 총괄조정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자가격리 과정에서 미흡한 사례도 발견했다"며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있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변이주 유전체를 분석하는 기관을 2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며 "평균 5~7일 걸리던 분석 기간을 3~4일로 단축했다"고 덧붙였다.

최종희 총괄조정팀장은 "국가별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강화국가 지정을 확대할 것"이라며 "아프리카발 입국자는 남아공 변이의 위험도와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감시체계 등을 감안해 남아공과 동일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오는 22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9일 기준으로 국내발생 4명, 해외유입 22명 등 26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누적 80명을 기록했다.

해외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방대본에 따르면 영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80% 이상, 프랑스 20%, 독일도 10% 이상이 변이 확진자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방대본은 경남/전남 외국인 친척 집단발생 관련해 접촉자 관리 상황을 재점검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밀접접촉자 52명, 일반접촉자 65명에 대한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출 가능성이 있는 474명에 대한 선제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 8일 확진됐으며, 무증상인 상태로 확인됐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선행 변이 확진자들과) 접촉력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업무를 통해 노출 가능성이 있는 집단 474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1명이 확진된 상황이며, 감염경로 조사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해외유입 사례 22명 중 16명은 검역 단계에서, 6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실시한 검사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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