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피싱사기 등 비대면 '지능범죄' 1.2분당 1건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생활이 늘어나며 범죄유형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나 절도범죄 같은 대면 범죄는 줄어든 반면 지능범죄는 늘어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범죄시계'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비대면범죄인 지능범죄의 범죄시계는 빨라지고 대면범죄인 강력범죄와 절도범죄 등은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시계란 범죄의 종류별 발생 빈도를 시간 단위로 분석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능범죄는 2016년 1.7분당 1건 발생했으나, 코로나19가 심해진 2020년에는 1.2분당 1건씩 발생했다. 

반면 코로나19로 대면범죄인 강력범죄와 절도범죄는 발생건수가 줄었다. 강력범죄는 2016년 2만5765건 발생해 20.4분당 1건씩 발생했지만, 2020년에는 2만4332건 발생으로 21.6분당 1건씩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절도범죄 역시 2016년 2.6분당 1건씩 발생했으나 2020년에는 2.9분당 1건씩 발생해 범죄시계가 느려졌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따라 대표적 지능범죄인 '피싱사기'의 경우도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의 '112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면, 2020년 피싱사기로 112에 신고된 사례는 20만439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8월까지 접수된 건만 22만5337건에 이른다.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10만8885건과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약 106% 이상 늘어났다.
  
오영훈 의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우리 사회의 범죄발생 모습도 대면범죄에서 비대면 범죄로 달라지고 있다"며 "달라지는 범죄 형태에 맞게 수사인력 확보 등 수사기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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