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러분, 미역 잘못 채취시 벌금 물어요”

워싱턴주 천연자원국, 한국어로 안내문 만들어 배포

면허 구입하고 하루 한 사람 당 10파운드가 한계


워싱턴주 정부가 한인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획되고 있는 미역의 채취 규정을 한국어로 만들어 배포에 나섰다.

워싱턴주 천연자원국(DNR)은 미역 채취 관련 한국어 규정을 팸플랫(https://www.dnr.wa.gov/publications/aqr_sw_brochure_2015d_ko.pdf)으로 만들어 신디 류 의원을 통해 한인사회에 알렸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바닷가에 있는 미역은 면허없이 무제한으로 채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워싱턴주 어류야생국을 통해 우선 적당한 면허를 구입해야 한다.

또한 미역을 채취할 때도 가위나 칼 종류만 사용해야 하고 갈퀴 등을 사용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상업용 채취는 금지되며 다만 개인이 채취할 경우 물이 젖은 상태로 10파운드가 한 사람이 하루에 채취할 수 있는 한계로 규정돼 있다. 물론 미역을 채취할 때도 자신의 용기는 별도로 가지고 다녀야 한다.

특히 미역을 자를 때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부분에서 12인치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잘라야 한다. 미역 줄기가 3가닥 이상일 경우 뿌리가 내리고 있는 부분에서 24인치 이상 떨어진 곳을 잘라야 한다.

워싱턴주 천연자원국은 “미역 채취에 관한 규정은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하고 해상 환경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남획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역 채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천연자원국 홈페이지(https://www.dnr.wa.gov/seaweed)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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