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공사현장에도 이런 못된 업체들 있다
- 21-09-16
고층건물 3곳 콘크리트 업체 2곳 인부 임금 200만달러 지급 안해
시애틀 다운타운 고층건물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하청일을 하는 두 곳의 업체가 인부들의 임금과 수당 200여만달러를 지급하지 않아 시애틀시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시애틀시 근로기준국(OLS)은 마이애미의 바하 콘크리트사와 캐나다 콘크리트 업체 뉴웨이 포밍의 린우드 지점이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다운타운 3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부 53명에게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수당은 물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나 수당 등은 무려 205만5,204달러로 회사측이 이 금액을 사실상 횡령한 셈이다.
OLS 관계자는 "53명의 인부들이 각각 적게는 200~300달러에서부터 많게는 20만달러까지 피해를 봤다"며 "몇몇 인부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시된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도 제공받지 못하고 19시간 동안 계속 일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위반사례는 데니 웨이의 쌍둥이 고층 복합빌딩 공사장에서 적발됐다. 원래 건축계약자인 캐나다의 온니 컨트랙팅사는 콘크리트 작업 하청업체로 뉴웨이와 계약했고 뉴웨이는 공사 마무리 작업을 재하청 업체인 바하 콘크리트에 맡겼다. 두 업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가운데 OLS는 이들이 53명의 인부를 공동 고용한 것으로 간주했다.
시애틀시 근로기준국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해 뉴웨이 측 인부 8명과 감독자 2명을 신문했지만 바하 측에선 한명도 신문에 응하지 않았고 관련서류나 인부들의 전화번호 등도 제출하지 않아 조사기간이 오래 소요됐다고 밝혔다.
시애틀 시관계자는 두 회사와 인부들 사이에 수습을 위한 협상이 시도됐지만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등 주거건물 건축회사들이 인부를 고용할 때 통상적으로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계약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많다"며 "교육수준이 낮거나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이민자 인부들이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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