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공무원 4,800여명, 백신의무접종 면제 신청해

워싱턴주 전체 공무원의 8%가 면제 신청한 셈

반대 시위에다 주지사 상대 집단소송 '반발' 커 


워싱턴주 공무원 4,800여명이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 내린 백신 의무 접종 방침과 관련해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슬리 주지사는 주 공무원의 경우 오는 10월18일까지 코롸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의학적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워싱턴주 전체 공무원 가운데 약 8%가 면제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돼 인슬리 명령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과 항거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면제 신청건은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앞으로 면제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면제 신청자 중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보건사회부 직원이 1,400여명으로 가장 많고, 교도소 간수 등 교정부 직원이 58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교통부 직원 542명, 아동청년가족부 직원 426명, 순찰대원 400여명, 노동산업부 직원 258명이 포함됐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8월 모든 주정부 공무원과 각급학교 교사들 및 공중보건 분야 종사자들에게 10월18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른 주정부들은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공무원들에게 코비드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미 일부 공무원들은 인슬리의 초강경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올림피아 주청사에서 벌였고 주 순찰대원과 교정부 직원 수십명은 인슬 리가 월권행위를 범했고 공무원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이들 부서 공무원들의 해고나 자진퇴직이 이어질 경우 인력부족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한다.

백신접종 면제 신청자들은 대부분 종교적 이유를 내세운다. 주정부 재정관리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재 3,891명이 종교적 이유로 면제 신청서를 재출했고 이들 중 737명이 합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면제가 적용된 사람은 7명에 불과하다. 신청자가 주민들과 긴밀하게 접촉해야하는 직책일 경우 백신접종 면제 신청은 허가되지 않는다.

주정부는 면제신청을 거부당한 공무원들에게 시간여유를 주고 백신을 접종받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해고당하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자진퇴직하거나 조기은퇴하거나 민간직장으로 전직하려는 공무원들은 꼭 면제신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계는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코비드-19가 5차 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들이 입원환자 10명 중 9명꼴로 많다며 모더나, 화이자, 존슨&존슨 등 정부가 승인한 백신 중 어느 것을 접종받아도 입원환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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