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사당 불법난입한 페더럴웨이 남성 기소돼

가족 페이스북에 셀카 사진 올렸다가 덜미 잡혀   

 

페더럴웨이에 사는 남성이 지난 1월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난동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 워싱턴주 주민이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것은 6번째이며 특히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셀카때문에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1월 6일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난입사태 당시 의사당내 출입 제한구역을 무단 침입하고 난동을 부린 타일러 웰시 슬레커(39)를 기소했다. 페더럴웨이 자택에서 4일 체포된 슬레커는 현재까지 연방 의사당 폭동사태에 연루되어 기소된 8번째 워싱턴주민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슬레커는 페이스북에 셀카를 올렸다가 FBI에 덜미가 잡혔다. 슬레커는 의사당 난입사태 당시 의사당 내부에서 자신의 셀카를 찍어 가족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를 본 목격자 2명이 지난 3월~4월 FBI요원과 별도 접촉하며 꼬리를 잡혔다. 

목격자 가운데 한 명은 슬레커의 어머니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댓글 스크린샷을 FBI에 제공했다. 이 스크린 샷에는 슬레커의 사진 2장과 함께 “의사당 건물로 들어갔는데 페퍼 스프레이가 뿌려지고 있고 경찰이 건물을 폐쇄하고 있다”는 코멘트도 달려 있었다.  

FBI는 그동안 난입사태 당시 촬영된 의회경찰 폐쇄회로 영상을 통해 검은 헬멧과 회색 자켓, 검은 끈이 달린 가방, 황갈색 바지를 입은 남성이 의사당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추적해왔다. 목격자들은 사진 속 인물을 모두 슬레커로 지목했다. 

특히 영상 속에는 슬레커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의사당 원형홀을 걸어 다니는 장면(사진)도 찍혀 있었다. 이 영상의 스크린샷은 슬레커가 가족 페이스북에 올린 셀카 사진과 일치했다.

한편 연방 검찰에 따르면 슬레커는 4일 치안판사 앞에 출두해 혐의를 인정한 뒤 석방됐다. 그는 다음 주 줌으로 워싱턴DC 법원에 출석할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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