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법 이 정도는 아셔야(변호사협회 칼럼)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미국 저작권법은 저희가 매일 접하는 인터넷, 영화, 음악, 그림, 책 등의 저작물에 모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미국 저작권법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작물

미국에서 저작물이 되려면 연방 저작권법과 헌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독창적인 저작 활동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된 표현(expression)을 보호합니다. 또한, 대표적인 연방 대법원 판례들에 명시되었듯이 헌법에서 요구되는 독창성 요건은 “최소한의 창작성(modicum of creativity)”입니다. 즉, 본인의 창작물을 미국 법률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칭하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저작물은 크게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무언극과 무용저작물, 회화. 사진.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 영화와 기타 영상저작물, 녹음물 (음반), 건축저작물, 편집저작물 및 파생 저작물로 나뉩니다.

저작자의 권한

저작물 소유권은 원칙적으로는 저작물 창작자에게 있으나 고용/주문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고용주/주문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모든 저작물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복제,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배포. 양도. 대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문·음악·연극·안무·판토마임·영상 등 그 밖의 시청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이에 더하여 자신의 창작물을 공연 및 전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회화·사진·조각 등의 저작권자, 영상·시청각 작품의 개별 이미지 소유권자는 그것을 공공에 전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물 등록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저작권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등록 없이는 미국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청 (U.S. Copyright Office)에서 가능하며, 특별히 어렵지 않은 절차이므로 비변호사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

만약 이미 등록돼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이 침해한다고 생각된다면 연방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원고가 해당 저작물에 대해 유효한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도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각 연방 순회 항소 법원마다 적용하는 판례가 다르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작품을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고의 저작물에서 그대로 베꼈으며, 베낀 양 또한 방대하여 두 작품이 상당히 유사(substantially similar) 하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작권의 제한

미국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유가 공정하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로운 이용(fair use)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러디를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했을 경우, 공정한 사유를 방어 논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공정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공정사용 방어는 성공 예측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전에는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 정보

한국어:

법제정보 > 미국 > 해외저작권가이드 > 해외저작권정보+ > 한국저작권위원회업무포털 (copyright.or.kr)기본정보 및 영문 법령 번역본

영어: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 U.S. Copyright Office영문 법령

Online Registration Help (eCO FAQs) | U.S. Copyright Office저작권등록 관련 FAQ

 

**이 칼럼을 쓴 Wonji Kerper 변호사는 워싱톤주 한미변호사협회의 이사입니다. 문의: kerper.wonji@dors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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