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금지시켰는데도 세입자 강제퇴거 요구 더 늘었다
- 21-07-23
세입자 설문조사서 워싱턴주 저소득층 16% 퇴거 통보받아
워싱턴주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렌트 체납자에 대한 강제 퇴거를 금지했는데도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는 더 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애틀시는 물론 워싱턴주 정부 차원에서 체납 세입자에 대한 퇴거를 9월말까지 연장해놓은 상태다. 다만 워싱턴주는 렌트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제 퇴거는 9월말까지 금지한 상태지만 재산 파손, 질서 문란 등 다른 임대계약 위반의 경우 퇴거 길을 열어주는 ‘브리지 퇴거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워싱턴대학(UW)이 최근 저소득층 세입자 25명을 직접 인터뷰하고, 410명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16%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 달라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혹은 직접 요구를 받았다. 이처럼 퇴거 요구를 받은 비율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었던 지난 2019년 9%이었던 것에 비해 7% 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세입자의 6%는 주인이 전기나 수도 등 유틸리티를 강제로 끊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율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4%였던 것에 비해 2% 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UW은 “각급 정부가 렌트를 체납하는 세입자에 대해 강제 퇴거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퇴거 명령을 요구받는 세입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강제 퇴거 금지 조치로 실제로 퇴거된 사례는 급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킹 카운티에선 팬데믹 이후 퇴거가 추진된 사례가 2019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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