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미성년자 결혼 전면 금지…결혼 연령 18세로 상향

뉴욕주가 미성년자의 결혼을 예외없이 금지하고 만 18세 이상만 결혼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미국 매체 '더 힐'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는 주 상·하원을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해 부모와 판사의 동의를 얻을 경우 17세라도 결혼할 수 있다는 기존의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행정부는 뉴욕에서 아동 결혼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며 "취약한 아이들을 착취로부터 더 보호하기 위한 이 법안에 서명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은 아이다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한다"며 "이 법안을 진전시키고 조혼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준 많은 의원과 지지자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법안을 지지한 민주당의 줄리아 살라자르 상원의원은 "신체적 성숙도를 떠나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기 전에 결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호해야 할 법적 권리와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에 들어가는 미성년자의 대부분은 10대 소녀들이며, 성인이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것은 종종 그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에서 예외 없이 아동 결혼을 금지하기 위해 이 법안에 서명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살라자르 상원의원은 "미국 내 조혼 반대 인원단체인 '언체인지드 앳 래스트'(Unchained At Last)의 지속적인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 법은 30일 후인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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