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도권 '4단계' 연장…스포츠 규제 강화하고 결혼식 완화

정부 "3단계 기준 이내로 안정화 목표"

"확산세 안 꺾이면 집합금지·운영시간 제한 강화"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새 거리두기 '4단계'를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3단계 기준인 일평균 확진자 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목표다. 정부는 2주 뒤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엔 시설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방역강화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수도권 4단계 조치는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켜 수도권 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이어 "다만,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4단계 연장과 함께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그간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그동안 4단계에 따라 행사는 금지하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으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은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한다.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이번 4단계 연장으로 수도권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그 이후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한 현재 조치가 그대로 이어진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지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하기로 했다. 전체는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된다. 이에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사적모임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을 넘을 경우라도 1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단,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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