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도권 은행 오후 3시30분에 문 닫고 6시 넘으면 택시 2명까지만 탄다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지역에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오후 6시가 넘으면 사적모임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사실상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재택근무 권고로 인해 은행은 오후 3시 30분이 되면 문을 닫고 대중교통인 택시도 오후 6시가 넘으면 3명 이상 탈 수 없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0시부터 25일 오후 12시까지 2주간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 인천 강화·옹진군에는 풍선효과가 적다고 본 정부는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에서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한다.

4단계는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고,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외출금지'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라는 의미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한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만 예외 인정되며 직계가족, 돌잔치 등은 예외로 보지 않는다.

백신 접종자라도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 포함되는 등 백신 인센티브(특전)마저 철회했다.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든 행사와 집회는 금지한다. 결혼식·장례식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참여가 허용되는데 이마저 49인까지 가능하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당초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유흥·단란주점이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했으나, 수도권 4단계 추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나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이 필요해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한다.

11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12일부터 2주동안 수도권에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 오후 6시이후 사적모임은 2명으로 제한되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10시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택시도 오후 6시이후 탑승이 2명으로 제한되고 등산과 골프 라운딩도 사적모임 인원제한 대상이다. 2021.7.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은행들의 영업시간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23일까지 2주간 1시간 단축한다.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에 종료한다.

수도권 내에선 택시 역시 오후 6시 이후 탑승이 2명으로 제한하고, 등산과 골프 라운드 등 실외 스포츠도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밖에 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해 달라"며 "현재 4단계 조치에서는 집에 머무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실천과 동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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