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에 웬 15억"…오송금 된 돈으로 호화생활 30대男의 최후

"도박으로 딴 상금인 줄…은행서 계좌는 정상 답변"

러 법원 "은행 기술 오작동 이용한 절도"…징역 6년

 

은행 실수로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된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뉴스위크는 지난해 6월 러시아 툴라에 있는 ATM에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통장에 9520만 루블(약 14억 6700만원)을 발견한 남성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는 로만 유르코프(35)는 자신의 통장에 찍힌 큰 금액에 깜짝 놀랐다. 이후 유르코프는 자신의 계좌에 9520만 루블이 입금됐다는 메시지를 받고, 이 금액이 얼마 전 도박에서 딴 상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심을 거둘 수 없었던 유르코프는 은행에 전화해 자신의 계좌가 정상인지 확인하였고, "문제가 없다"는 은행 답변에 안심해 돈을 쓰기로 결심했다.

유르코프는 아파트 4채를 사들였으며 BMW, 벤츠 등 고급 외제차 2대와 최신형 아이폰을 구매하는 등 1년 동안 총 220건의 거래를 했다. 그는 "원하는 건 다 샀다. 마치 영화 같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약 5개월 후, 은행 측이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상함을 감지했고, 3900만 루블(약 6억)만이 남은 그의 계좌는 압류되었다. 다음 달 유르코프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소베츠키 지방 법원은 러시아 연방 형법 제158조에 따라 유르코프에게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가 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도중 은행 측의 실수를 틈타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등 오작동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르코프는 "난 정기적으로 은행과 연락하며 계좌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은행 직원들로부터 '모든 것이 괜찮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으며 은행 측이 저지른 실수다. 내가 딴 돈이라고 믿고 있었다"면서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미국에서도 은행의 실수로 한 고객의 계좌에 무려 56조원이 입금되는 일이 발생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고객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곧바로 은행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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