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면제, 이메일로 신청가능…처리에 1~2주 소요된다

한국 외교부, 해외 예방접종자 직계가족 방문 관련 추가 안내

이르면 오는 8일부터 입국 가능…”가능하면 7월말 티켓 추천”

면제서 발급후 1개월내 입국해야…6세 이상은 백신접종 필수

 

미주 한인 등 해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되지만 사실상 실제적인 면제는 7월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는 17일 발표한 ‘해외예방접종자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추가 안내'(링크 참조)를 통해 “현재로서는 신청 접수는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한국 입국 후에는 신청 및 발급이 불가하니 꼭 입국 전에 신청해야 한다”면서 “면제서 신청은 재외공관 방문은 물론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내에 따르면 격리 면제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1~2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상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도 빠르면 7월 8일 미국을 출발해 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문자들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하지만 8일까지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7월 15일 이후, 가능하면 7월말 한국 입국 일정으로 항공편을 예약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했다.

외교부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은 초기 업무 시행 및 신청 폭주에 따라 면제서 발급이 크게 지연될 수 있으니 여유있게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카고 총영사관은 이날 이러한 공지사항을 올리며 “미주 재외공관들은 17일 현재 한국으로부터 서약서 양식 등 발급에 필요한 구체 사항을 아직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구체 사항 확정 시 즉시 안내할 예정이며 현재 발표되는 내용도 잠정적인 것이어서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요건을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외교부가 17일 소개한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방안 관련 Q&A이다.

Q1.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는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 ①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②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합니다 (형제자매는 미포함)(확대 여부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 예정)”

Q3. 격리면제제도 확대 추진방안에 ‘직계가족방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이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하나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은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하여 입증).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이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4.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능합니다”

Q5.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합니다.”

Q6.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 한합니다.”

Q7.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원칙적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에 한해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 동반 6세 미만은 직계가족방문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귀국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 적용을 가능한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국내 예방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동 격리면제 불가)”

Q8. 코로나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해당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합니다”

Q9.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는 어떤 나라인가요?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합니다.6월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가 해당됩니다”

Q10. 제3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A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A국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B국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현재 각국 증명서 양식, 언어, 기재사항, 작성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마다 진위확인이 불가하여 B국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합니다.”

Q11.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 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합니다.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이며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입니다.”

Q12.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인정되는 가족관계서류의 종류는?

“국내=△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해외=해외 주재국 당국의 상응하는 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본인입증책임,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내 발급된 서류 인정”

Q13.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14. 주재국 내에서도 지역마다 예방접종증명서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지역의 관할 공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현재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지침에 따르면, 출발하는 국가(지역) 내 공관 어느 곳에서든 신청·발급 가능합니다.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는 가급적 거주지 관할공관 신청 권장합니다.”

Q15. 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한지요?

“신속통로 중단국가인 일본, 싱가포르의 기업인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Q16. 중수본에 따르면 한국 입국 1~2주 전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언제부터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7월1일(목)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입국 1~2주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격리면제서는 국내 입국 후에는 신청 및 발급 불가)”

Q17.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시 유의사항은?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과 달리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불가합니다.”

Q18.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됩니다. 즉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월 1일인 경우 9월 1일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Q19. 1차·2차 접종을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교차 접종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는지요?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개의 백신 모두* WHO 긴급승인백신으로 교차접종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로 판단됩니다.(1개라도 WHO 미승인 백신 접종시 불인정)”

Q20.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지역) 변경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업무 변화는?

“격리면제서 심사 당시의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로 판단하며, 출발시 또는 입국시 유행국가로 지정되었더라도 이미 발급받은 격리면제서 효력은 유지됩니다.”

Q21. 해외접종자 격리면제로 입국한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인센티브 대상이 되는지요?

“인도적 목적 등 예외적 사유로 한정되는 자가격리 면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국내 예방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완화조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사제공=애틀랜타K(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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