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케어', 대법원서 세 번째 '합헌' 판결

공화당 집권 18개 주 제기 위헌 소송 7대 2 기각

트럼프가 임명한 2명 대법관도 합헌에 손 들어

 

일명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적정부담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에서 세 번째로 저지됐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공화당이 집권 중인 텍사스 등 18개 주가 제기한 위헌 소송을 7대 2로 기각 판결했다 .  

합헌에 손을 든 스테판 브레이어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미 의회가 2017년 의료보험 의무 가입을 강제하는 벌금을 없애버렸고, 이에 원고들이 본 소송을 제기할만한 어떤 피해를 겪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정부 시기인 2009년 통과한 전 국민 건강보험 법률로, 이후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해왔다.

공화당은 특히 오바마케어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수차례 폐지 시도를 해왔는데, 법률이 2012년과 2015년에 이어 또 대법원에서 합헌 판단을 받게 되면서 오바마케어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정부의 방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1월 취임 초기 서명한 행정명령 가운데 오바마케어의 수혜자를 늘리는 내용에 서명하고, 법률상의 혜택을 축소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특히 현재 미국 대법원 구성이 보수 성향 6명과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들로 이뤄진 가운데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을 포함한 보수 성향 대법관 4명과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이 합헌에 손을 들었다고 AFP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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