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격리면제하려면 시애틀영사관에 접수해야
- 21-06-14
코로나 백신접종확인서 어떤 종류인지 명확하지 않아 혼선
7월1일부터 미국 거주 한인들도 백신 맞으면 2주 자가격리 면제
가족은 직계만 면제 허용….중요사업, 학술 공익목적은 제한없어
사업차 방문하는 기업인은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통해 직접 신청
한국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하는 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 면제와 관련해 면제 신청서 접수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국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즉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나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은 시애틀총영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격리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격리면제 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 3가지를 명시했지만 접종완료 증명서의 종류와 이를 확인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심사기관(관계부처와 재외공관)이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고만 밝혔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공식 발급하는 백신여권(접종증명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연방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발급한 흰색 접종 증명서를 기본으로 접종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약국 등이 발급하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가족방문을 이유로 면제를 신청하는 미주 한인들은 모두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가족방문은 한국에 거주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만 허용되며 이를 위해 3개 서류 외에 가족관계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이상이 지난 사람만 면제가 허용된다. 즉 1회 접종은 캐나다에서 하고 2회 접종은 미국에서 하는 등의 사례는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함께 제출해 직계가족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한인 기업인의 경우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전화 1566-8110)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기업인의 중요사업이나 학술과 공익적 목적의 한국 방문시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심사기관의 자의성이 크게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한인들도 입국 후 3차례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 출발 72시간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입국 당일과 6~7일 후 2차례에 걸쳐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또한 출국 때지 한국 정부의 자가진단 앱을 스마트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 매일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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