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카운티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카운티 단위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적용

 

킹카운티가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카운티 정부가 됐다.

킹카운티 의회는 지난 1일 열린 회의에서 진 콜-웰스 의원이 발의한 '안면인식' 스포트웨어 사용 금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금지안 지지자들은 인권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의 큰 승리라며 안면 인식 기술은 흑인, 아시안인, 라티노인들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브 업스그로브 의원은 "안면인식 기술은 인종차별적이며 침해적으로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관선변호인, 이민자 인권 지원 단체, 사회평등 지지 단체, 개인인권 존중 지원 단체 등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어 영광이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킹카운티 셰리프국을 포함한 정부 부처들은 안면인식 기술을 기반으로한 어떠한 소프트웨어도 도입할 수 없다.

개인 또는 민간 기업드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은 이번 금지 법안에서 제외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보스톤 시정부가 유사 금지 법안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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