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판 조지 플로이드’사건으로 타코마경찰관 3명 기소돼(영상)

워싱턴주 법무장관실, 매뉴엘 엘리스 사건 관련 형사 기소결정

3명에 살인 및 과실치사 혐의 적용해 일부는 종신형도 예상돼  


‘타코마판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불리는 매뉴엘 엘리스(당시 33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타코마 현직 경찰관 3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27일 타코마 경찰관인 매튜 콜린스(38) 및 크리스포터 버뱅크(35) 등 2명에게 2급 살인 및 1급 과실치사혐의를, 티모시 랭킨(32) 경관에는 1급 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의 경찰관들은 이날 곧바로 피어스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살인혐의가 적용된 콜린스와 버뱅크 경관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이 공무중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3명을 한꺼번에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워싱턴주에는 최근 40여년간 경찰관 3명이 공무중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돼 이들이 4번째 사례가 된다. 

기소장에 따르면 콜린스 경관은 지난해 3월 사건 당시 희생자인 엘리스의 목을 뒤에서 조른 뒤 머리를 가격하고 도로 바닥에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뱅크 역시 SUV차량 문으로 엘리스를 쳐서 땅바닥에 쓰러뜨린 뒤 4차례에 걸쳐 테이저 건을 발사했고, 그에게 수갑을 채워 도로 바닥에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살인혐의에서는 벗어나 과실 치사혐의만 적용된 랭킨 경관은 엘리스의 어깨와 등을 무릎으로 누른 뒤 숨을 쉴 수 없다고 4차례나 말을 했는데도 계속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모두 미 육군 등에서 복역한 뒤 콜린스와 버뱅크 경관은 지난 2015년에, 랭킨 경관은 2018년에 타코마 경찰에서 경찰관을 시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현직 경찰관들에 대해 공무중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살인 등의 혐의가 적용되자 타코마 경찰 노조 등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반발하며 “배심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엘리스 유가족들은 엘리스 제압을 도운 혐의를 받았던 타코마 경찰관 매시 포드(29)와 아만도 매니 파리나스 경관 및 피어스카운티 셰리프국의 게리 샌더스 조사관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출했다. 

엘리스 유가족들은 이번에 기소된 3명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엘리스는 지난해 3월3일 밤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드럼을 친 뒤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어 “드럼을 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기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세들어 살고 있던 집주인 부부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뒤 밤 11시가 조금 못된 시각, 편의점에서 스낵을 사러 간다며 나갔다.

하지만 순찰차를 몰고 가던 타코마 경찰관 2명은 밤 11시22분께 타코마 96가 S와에인스워스 부근에서 엘리스를 마주쳤다.

당시 경찰은 “엘리스가 도로에서 여성 한 명을 괴롭히고 있었으며 여성의 차문을 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후 순찰차에서 내려 그를 제지하려고 했으나 그가 순찰차를 계속 발로 차면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은 추가 요원 등을 요청한 뒤 수갑을 채워 체포하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가 의식 불명에 빠졌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추후 시민 등에 의해 녹화된 동영상 등을 통해 타코마 경찰관들이 엘리스를 제압하기 위해 목을 조르며 길바닥에 쓰러뜨린 뒤 테이저 총을 발사했으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또한 엘리스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하는데도 도로 바닥에 누른 상태로 제압을 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밤 11시25분께 긴급 의료요원을 요청했고, 의료요원은 의식 불명 상태에 있던 엘리스를 상대로 40분간 응급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그는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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