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에서 사진찍으면 벌금 폭탄

I-5 린우드지역 교통현장서 여성운전자 벌금 553달러 티켓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벌금 폭탄을 맞게 된다.

워싱턴주 순찰대는 지난 27일 오전 8시30분께 I-5 린우드쪽 북행 차선에서 모두 5대가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한 여성운전가 차를 세운 뒤 교통사고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를 정리하는 워싱턴주 순찰대 락키 올리팬트 순찰대원은 이 여성운전자에게 2급 정체 유발 티켓을 발부해 553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올리팬트 순찰대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를 멈추고 스마트폰으로 찍는 것은 멈춰 주세요"라며 "방송기자들이 좋은 카메라로 현장을 찍어 전하고 있으니..."라고 올렸다. 

이날 사고는 새벽 5시께 빗길에서 발생했으며 5대가 서로 추돌하면서 4명이 부상하면서 큰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