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법원 "피의사실과 같은 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 있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늦은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배경을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고속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거래와 금호고속 BW 인수가 결합된 '일괄 거래'를 진행하고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으로 1306억원을 단기 대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고속은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를 통해 169억원 상당의 부당한 금리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최소 77억원의 이익과 결산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경영진을 고발했다.

공정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올해 1월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와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지난 10일 박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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