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사망 연루 전직 경찰관 4명, 연방범죄 혐의로 재판 받는다

지난해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데릭 쇼빈을 포함해 사건에 가담한 전직 경찰관 4명이 연방 범죄로 7일(현지시간) 기소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연방 대배심은 플로이드 체포와 사망에 연루된 전직 경찰관 4명을 플로이드의 민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쇼빈과 알렉산더 킹, 투 타오는 각각 2건의 혐의로, 토머스 레인은 1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쇼빈은 경찰의 부당한 억류와 무력 행사로부터 자유로울 플로이드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쇼빈의 불법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타오와 킹도 부당한 억류로부터 자유로울 플로이드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4명 모두에게는 플로이드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명백히 의료 지원이 필요한데도 고의로 이를 무시해 그의 민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배심은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대배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기소하기에 충분한지를 판단, 기소 결정을 내리며 이후 검찰이 재판에 넘긴다.

연방 형사 사건 가운데 사형 또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수정헌법에 따라 대배심을 거쳐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