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여왕'이 뭐길래…17세 소녀와 엄마 투표조작 '16년형 위기'

학교계정 해킹해 왕관 썼지만 사기 등 혐의 고소

범행 공모했던 초등학교 부교장 엄마는 정직 처분

 

플로리다의 한 모녀가 딸의 '동창회 여왕 대회' 입상을 위해 투표 시스템을 조작한 혐의로 1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이후 성인이 된 딸은 청소년법이 아닌 성인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예정이다. 

지난 3월 17살이었던 에밀리 로즈 그로버는 이제 18살이 되면서 해킹 및 사기죄로 기소됐다. 동창회 여왕으로 뽑히기 위해 그로버는 자신의 엄마이자 부교장인 로라 로즈 캐롤과 함께 다른 학생들의 학교 계정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컴퓨터 해킹과 사기 등 모든 혐의가 유죄 판결될 경우 두 사람은 최장 2037년까지 수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캐롤(50)은 테이트 고등학교와 같은 지역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부교장으로 학사 관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다.

경찰은 하나의 IP주소에서 117표가 나왔고 또 캐롤의 개인 기기에서는 무려 246표가 나왔다고 밝혔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최장 2037년까지 수감될 딸 그로버(왼쪽)와 어머니 캐롤(오른쪽). (데일리메일 갈무리) © 뉴스1


사실이 밝혀지자 동창들은 그로버가 수년동안 그녀의 어머니 계정을 사용해 학생부에 접속해왔다고 폭로했다.

한 동창은 "그로버가 1학년 때부터 성적과 시험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 엄마 계정으로 로그인해왔던 것을 알고 있다"고 증언했고, 또 다른 동창은 "그로버는 친구들 성적을 모두 찾아보고 어떻게 점수를 알았는지 대수롭지 않게 설명해주곤 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캐롤이 직장에서 정직됐다고 밝혔으며 그로버는 동창회 여왕 사건으로 인해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창회 여왕` 타이틀도 포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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