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소득 7만5,000달러이하, 세금 한푼도 안낸다

2021년 자녀 택스 크레딧 등으로 전년보다 세금 크게 줄어

전체 가구 53% 해당…7만5,000-10만달러는 소득의 1.8% 부담

 

올해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인 가구는 내년도 택스시즌에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문매체 CNBC는 지난 달 30일 연방 정부기관인 과세합동위원회(JCT) 조사를 인용해 “지난 3월 통과된 미국구조계획 법안의 자녀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및 소득세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확대로 2021년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인 가구는 내년 세금보고에서 납세 부담액이 전혀 없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7만5,000~10만달러 연소득인 가구는 소득의 1.8%만 부담하면 되며 10만~20만달러 소득가구는 5.7%, 20만~50만달러 소득가구는 13%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매체는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는 전체 미국 가구의 53%에 해당한다”면서 “저소득층 가구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경기부양안의 택스 크레딧으로 ‘제로 택스’ 소득범위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 부담이 없는 7만5,000달러 이하 가구도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 택스(소득의 7.65%)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사제공=애틀랜타K(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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