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정적' 나발니, 뼈만 앙상…수감 이후 22㎏ 빠진 충격 모습

퇴역군인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도 '유죄'

영상재판서 단식 영향 쇠약한 몸 드러나

 

러시아 당국이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해 또 다른 형사사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검찰은 나발니가 이끄는 비정부기구(NGO) '반부패재단'(FBK)과 또다른 사회 운동 단체 '나발니본부'를 극단주의 단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모스크바 법원은 현재 사전 심리를 진행중이다.

법원이 극단주의 조직으로 인정할 경우 이들 단체는 활동이 금지되며 소속 회원과 지지자들은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에 나발니본부는 법원 판결에 앞서 조직을 해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를 이끄는 나발니의 최측근 레오니드 볼코브는 "나발니의 네트워크를 공식적으로 해산한다"고 발표하며 일부 사무실은 독립적인 정치 단체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러시아 법원은 나발니의 퇴역군인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판결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바부슈킨스키 법원은 이날 2차 대전에 참전한 예비역 대령 이그나트 아르테멘코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받은 유죄 판결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나발니는 지난해 6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공을 세운 퇴역 군인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그는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지지한 아르테멘코의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리며 그를 '매수된 하인', 반역자'라고 비난했다.

법원은 나발니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85만루블(약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나발니의 변호인단 측은 이날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모스크바 인근 교도소에 수감중인 나발니는 화상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BBC에 따르면 그는 이날 푸틴 대통령을 동화에 나오는 벌거숭이 임금님에 비유하며 "러시아 국민을 상대로 강탈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나발니는 최근 교도소에서 건강이 악화하자 자신이 선택한 외부 의사를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했고 교도소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후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고 결국 23일 단식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수감 전 체중이 94kg였던 나발니는 단식투쟁을 하는 동안 72kg까지 체중이 감소했다.

나발니는 지난해 8월 러시아 국내선 여객기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여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독일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 이어 5개월 만인 지난 1월17일 러시아에 귀국하자마자 체포됐고, 2014년 나발니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최근 열린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그의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수감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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