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도교민 외면은 오해, 5월 4· 7· 15 ·17일 항공편…1박2일 격리"

보건복지부는 인도를 오가는 부정기 항공편까지 막혔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오해다"며 5월만 해도 4편의 항공편이 준비 돼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또 입국하는 인도 교민의 경우 1박2일간 격리시설에 머물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14일간 자가격리를 단계를 거친다고 알렸다.

◇ 항공사별로 부정기 항공편 운항…좌석 점유율 60%이하, 우리국민 90%이상 모객되면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3월 달부터 정기편은 중단됐지만 부정기편은 월 5, 6회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인도가 지난 금요일 방역강화국가로 지정돼서 교민들 귀국 목적의 부정기편은 허가를 해주는 상태가 된 것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도 정부가 귀국목적 외 부정기 항공편을 막은 것이 전체를 막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는 말이다.

이 실장은 "부정기 항공은 항공사에서 손님들 모집해서 어느 정도 차면 하게 돼 있다"며 "좌석 점유율 100%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60% 이하, 내국인 탑승 비율이 90% 이상 준수를 해야 한다"며 부정기 항공편 승인 요건을 밝혔다.

◇ 5월 4일, 7일, 15일, 17일 귀국 항공편…민간차원 부정기편 막히면 정부 차원서 

이러한 인도발 부정기 항공편과 관련해 이 실장은 "5월 4일은 인도 항공사, 5월 7일 벵갈루루공항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시아 항공으로 모객이 어느 정도 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밖에 모객 중인 것이 5월 15일, 17일도 있기에 항공편 때문으로 귀국 못하는 상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만약) 부정기편도 안 된다고 하면, 인도 전체가 막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정부에서 당연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 (특별 전세기 투입 등을) 해야 된다 생각한다"며 정부는 교민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인도교민 귀국후 1박2일 격리시설서 검사…음성 나오면 집으로 돌아가 자가격리

한편 인도 교민이 귀국, 입국 절차에 대해 이 실장은 "입국자들은 음성확인서를 받고 들어와야 하며  입국 후에는 14일 간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다"며 "그 과정에서 하루 내에 PCR 검사, 해제하기 전에도 PCR 검사를 한 뒤 해제하게 돼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인도발 입국자에 대해선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임시생활실에서 1박 2일 시설격리한 다음에 거기에서 PCR 검사를 해 음성이 나오게 되면 그때 집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체계로 운영할 예정이다"며 음성이 나온 교민의 경우 집으로 돌아가 14일간 자가격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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