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웰스파고 고위간부, 기내서 女승객에 '소변 테러'…승무원은 소독만 '칙칙'

기내에서 70대 여성 승객에게 소변을 본 남성이 미국 대형 투자은행 웰스파고의 임원으로 드러났다. 결국 그는 해고됐으나, 피해 여성은 항공사에 불만을 쏟았다.

7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뉴욕발 뉴델리행 에어인디아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에게 소변을 본 샨카르 미슈라(34)를 성추행 및 외설 등 혐의로 이날 체포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은행 '웰스파고'의 인도지사 부사장인 미슈라는 지난해 11월 26일 기내에서 술에 취해 여성 A씨(72)를 향해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해당 기내 난동 사건은 최근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특히 에어인디아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면서 기내 난폭 승객에 대한 관련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변 테러'를 당한 A씨가 에어인디아 회장에게 쓴 항의 서신에 따르면, 승무원들은 미슈라의 소변으로 A씨의 신발과 가방이 젖었음에도 손대기는커녕 소독약만 뿌렸다.

또 좌석을 바꿔달라는 A씨의 요청을 거절하고 갈아입을 잠옷과 양말을 제공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착륙하자마자 미슈라의 즉각적인 체포를 요구했으나, 승무원들은 되레 그를 A씨 앞으로 데려와 사과만 하게 했다. 이때 미슈라는 세탁비를 제공하겠다면서 "가족을 위해 한 번만 봐달라"며 애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가뜩이나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데,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하고 협상하게 돼 더욱 혼란스러웠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후 미슈라는 A씨와의 합의에 따라 A씨의 옷과 가방 등 소지품을 세탁해 돌려줬다.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A씨의 불만은 항공사로 향했다. 당시 항공사 측의 경찰 신고가 사건 발생 몇 주 후에나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에어인디아는 미슈라와 A씨가 원만히 문제를 풀었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어인디아는 A씨 가족으로부터 미슈라를 처벌하라는 압력을 받고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에어인디아는 미슈라의 비행을 30일 동안 금지하는 조치만 취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조종사 1명과 객실 승무원 4명을 해고했다.

에어인디아가 소속된 타타그룹 지주사 타타선스의 나타라잔 찬드라세카란 회장은 "에어인디아는 승객 난동에 대해 훨씬 신속하게 대처했어야만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미슈라가 몸담았던 웰스파고도 6일 성명을 내고 "회사는 임직원에게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장 높은 수준의 행동을 요구하며 최근의 사건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그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를 위해 사법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슈라는 수색 끝에 남부 카르나타카주에서 체포돼 성추행, 음란행위, 여성의 정숙함에 대한 모욕 등 혐의로 14일간 구금된 상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