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등법원 "소녀상 전시했다는 이유로 예술제 지원 거부해선 안돼"

지자체 2심도 패소…나고야시 "소녀상 전시, 국민에 불쾌감 줘"

"공익상 필요 인정돼…시 측의 지급 거부는 재량권 범위 벗어나"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제 부담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 법원의 2심 판단이 나왔다.

3일 요미우리·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전날 나고야시가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미지급한 예술제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나고야시가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에 3380만엔(약 3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일본 최대 규모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는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展)·그 후'의 일환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과 한반도 침략 주범인 쇼와(昭和) 일왕(히로히토·裕仁)의 사진을 태우는 영상 등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 사실을 고발하는 작품들을 전시했다.

당초 나고야시는 아이치 트리엔날레에게 총 1억7100만엔(약 165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기획전 내용과 관련해 일본 우익 측 반발이 심해지는 등 논란이 일자 나고야시는 전시 내용을 문제 삼아 1억3700만엔(약 132700만원)만 지급했다.

카와무라 타카시 나고야시장은 "소녀상 등을 전시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가 기부 등을 할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지급을 거부했고, 이는 시장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나고야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시(市)가 문제시한 작품도 현대 예술의 범위를 넓게 한다"며 "공익상의 필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시장의 지급 거부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용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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